국내사업자‘갑’과‘을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‘갑’의 위탁을 받아‘을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자‘갑’과‘을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‘갑’의 위탁을 받아‘을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1조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'갑'법인과 '을'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'갑'법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'을'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였음
- 특허권의 소유는 '갑'법인과 '을'법인 각각 50%
- 자산양도에 대한 위탁계약 : '갑'법인이 '을'법인에게 위탁계약체결
- 특허권 양도 : '을'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
- 관련서류 : '을'법인과 외국법인이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서, 인보이스, 외국환증명서, '갑'법인과 '을'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
2. 질의내용
'을'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나 '갑'법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지분별로 '갑'법인과 '을'법인이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1조
【재화의 수출】
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(零) 퍼센트의 세율(이하 "영세율"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2.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
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[금지금(金地金)은 제외한다]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】
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○ 서삼46015-10405 , 2003.03.11
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·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
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
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.